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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병리학회 회칙


제정: 1995. 11. 18.
1차 개정: 2008. 08. 29.
2차 개정: 2009. 09. 24.
3차 개정: 2010. 10. 22.
4차 개정: 2013. 09. 08.
5차 개정: 2017. 11. 16.
6차 개정: 2019. 11. 01.
7차 개정: 2020. 10. 3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수의병리학회(The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Pathology)라고 한다.
제2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 소재지는 임원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수의병리학에 관한 지식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원활히 하여 수의병리학, 수의임상병리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사업
2. 학술활동 간행물 발간
3. 관련 국제학회 및 관련기구와 국제적 학문교류증진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회는 정회원, 자문위원, 평의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제3조에 명시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수의사로 한다.
제7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본 회의 전임회장 등 공로가 많은 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추대한 인사로 하며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한다.
제8조(평의원) 평의원은 본 회 정회원 중 수의병리전문의 혹은 수의진단전문가 인증을 받은 인사로 기존 평의원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비수의사로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선출 및 임무

제11조(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8명 내외
3. 이 사: 20명 내외
4. 감 사: 2명
제12조(임원 선출) ① 회장은 전기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②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③ 임원 유고시에는 임원회를 거처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임원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 이사의 직위 및 담당업무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감사) 감사는 본 회의 예산 및 업무 추진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회의 및 학술대회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정기 학술대회 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평의원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해년도 결산 및 사업결과 심의
2.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인준
3. 회칙 개정안 인준
제19조(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학회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
2.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자문위원 추대
4. 회칙 개정안 의결
제20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21조(학술대회) 매년 가을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방법) 모든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평의원회 및 임원회는 업무 성격이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회장의 결정에 따라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모든 회의의 안건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자산) 본 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한다.
① 학술대회 참가비: 일반등록, 학생등록으로 하며 참가비 액수는 집행부가 현실에 맞게 정한다.
② 자산 수익금
③ 기타 수입

제2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1주 전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1주 전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 개정과 해산

제26조(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7조(해산) 본 회가 해산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산을 처리한다.

제7장 한국수의병리학회지 편집위원회

제28조(구성) 한국수의병리학회지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임기는10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운영) 한국수의병리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관리하며 일체의 권한을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8장 한국수의병리전문의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 인증위원회

제30조(구성) 인증위원회 위원은 국내.외 전문의 로 구성하며, 인증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별도운영으로 인한 임기는10년으로 한다.
제31조(운영) 한국 수의진단전문가 자격여부 및 한국 수의병리전문의 시험구성, 시기 및 범위 등의 운영규정에 관한 별도의 권한을 인증위원장에게 일체 위임한다.


제9장 부 칙(2020. 10. 30.)


제1조 이 회칙은 시행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수의병리전문의(KCVP)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KVD) 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09.08


제1조 본회는 한국수의병리전문의(The Korean College of Veterinary Pathologists: KCVP 및 한 국수의진단전문가 인증위원회(The Korean Veterinary Diagnosticians, KVD) 라고 한다.

제2조 본회는 수의병리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수의병리진단학의 향상과 수의병리학의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인증에 관한 연수, 연구집회의 개최
(2) 인증위원회 및 인증시험 개최
(3) 회보 발간
(4) 회원자격의 인정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본회는 회원,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에 의해 구성된다.
(1) 회원은 본회가 행하는 자격인정 및 시험(이하 인정시험)에 합격하고 회비(제7조의1항)를 납입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위원회가 추천하여 추대한다.
(3) 찬조회원은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고 찬조년 회비(제7조의2항)를 납입한 개인 및 법인체로 한다.

제4조 본위원회의 인증 위원장은 임기는10년으로 한다.

인증위원장1 명
인증위원20명 이내

(1) 인증위원장은 한국수의병리학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위원회를 대표한다.
(2) 인증위원장은 인증위원 중1명을 지명하여 사무총장으로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인증위원은 매년 약20명 이내의 위원단으로 구성하여 그 중 위원장이 지명하여 인증업무에 참여한다.

제5조 위원회는 매년 위원장이 소집하고 인증 및 회무를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제6조 한국수의병리전문의 인증시험은 매년1회 실시한다. 인증시험실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1) 수험자는 수의병리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또는 직업에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본회 회원 또는 동등 이상의 인정하는 지도자의 지도연수를3년 이상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회원의 자격인정은 인증시험을 통과하고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준한다.

제7조 수의진단전문가 인증위원회는 매년1회 실시한다.
(1)인증자격 심사는 신청한 서류자격심사로 인증 위원회에서 인증 한다.
(2)인증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은 수의질병 진료, 진단 및 질병연구분야에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자로 한다.
(3)회원의 자격인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준한다.

제8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찬조년회비 및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의 기부금으로
한다.
(1)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2) 찬조회원은 찬조년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3) 회계연도는1월1일부터 익년12월31일로 한다.

제9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본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
(2)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3) 회칙의 개정은 위원장의 발의에 의해 위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2013년09월08일부터 인증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시행한다.
(2) 제3조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증시험 이전의KCVP 및KVD 회원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3) 제4조 규정에 관계없이 발족당초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지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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