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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병리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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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한국수의병리전문의(KCVP)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KVD) 협회 규정

제정일자: 2013년 09월08일
1차 개정일자: 2023년 10월 13일

제1조 본 협회는 한국수의병리전문의(The Korean College of Veterinary Pathologists, KCVP)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The Korean Veterinary Diagnosticians, KVD) 협회라고 한다.

제2조 본 협회는 수의병리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수의병리진단학의 향상과 수의임상진단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인증에 관한 연수, 연구집회의 개최
(2) 인증위원회 및 인증시험 개최
(3) 회보 발간
(4) 회원자격의 인정
(5)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본 협회는 회원,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에 의해 구성된다.
(1) 회원은 협회가 행하는 자격인정 및 시험(이하 인정시험)에 합격하고 회비 (제8조의1항)를 납입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협회가 추천하여 추대한다.
(3) 찬조회원은 협회의 취지를 찬동하고 찬조 등 회비(제8조의 2항)를 납입한 개인 및 법인체로 한다.

제4조 본 협회는 인증위원장, 인증위원, 사무총장,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아래 해당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인증위원장 1명
  인증위원 10명 내외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

(1) 인증위원장은 협회에서 선출하고 본 협회 총괄 업무조정 및 인증위원의 기능을 총괄한다.
(2) 인증위원장은 인증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무총장으로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하거나, 위원 중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인증위원은 매년 인증 관련 분야별 10명 내외의 위원단으로 구성하되 본 협회의 규모가 확장되면 이사로 등재가 가능하며, 이사는 인증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여 인증업무(한국수의병리전문의, KCVP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 KVD)에 참여한다.

제5조 인증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매년 위원장이 소집하고 인증심의 및 회무를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의병리전문의 시험문항의 개발 및 정리
(2) 한국수의병리전문의 시험자격의 심의
(3) 한국수의병리전문의 시험관리
(4) 한국수의진단전문가 선발 및 관리
(5) 시험관련된 기타 위촉 사항 및 자격시험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6조 한국수의병리전문의 인증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인증시험 실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1) 수험자 (응시자)는 수의사로서 수의병리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또는 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한자로서 본회 회원 또는 동등 이상의 인정하는 지도자의 지도연수를 3년 이상 받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회원의 자격인증은 인증시험을 통과하고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준한다.

제7조 수의진단전문가 인증위원회는 매년 1회 실시한다.
(1) 인증자격 심사는 신청한 서류자격 심사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한다.
(2) 인증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은 수의질병 임상진료 및 진단, 질병연구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수의학 박사 소지자로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자로 한다.
(3) 회원의 자격인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준한다.

제8조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찬조회비 및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의 기부금으로 한다.
(1)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2) 찬조회원은 찬조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3)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본 협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
(2) 본 협회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3) 회칙의 개정은 위원장의 발의에 의해 위원의 출석위원 과반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2013년 09월 08일부터 본협 출범과 동시에 시행한다.
(2) 제3조 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인증시험 이전의 KCVP 및 KVD 회원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3) 업무의 총괄조정 등의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