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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병리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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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회 소개

한국수의병리학회 회칙

<8차 개정: 2024.11.01>


제 7장 한국수의병리전문의 및 한국수의진단전문가 인증위원회

제30조 (구성) 인증위원회 위원은 국내.외 전문의 로 구성하며, 인증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별도운영으로 인한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개정 예정: 임기 5년으로 변경)
제31조 (운영) 한국 수의진단전문가 자격여부 및 한국 수의병리전문의 시험구성, 시기 및 범위 등의 운영규정에 관한 별도의 권한을 인증위원장에게 일체 위임한다.

인증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임기
인증위원장 서정향 ㈜코미팜 중앙연구소 2023.7.19. ~ 2027.12.31
인증위원
(가나다순)
김대용 서울대학교 2023.7.19. ~ 2027.12.31
김재훈 제주대학교 2023.7.19. ~ 2027.12.31
손화영 충남대학교 2023.7.19. ~ 2027.12.31
안병우 충북대학교 2023.7.19. ~ 2027.12.31
임채웅 전북대학교 2023.7.19. ~ 2027.12.31
채찬희 서울대학교 2023.7.19. ~ 2027.12.31
홍일화 경상국립대학교 2023.7.19. ~ 2027.12.31
사무총장 이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7.19. ~ 2027.12.31
자문위원 정규식 경북대학교 2023.7.19. ~ 2027.12.31